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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에코마일리지 (자동차, 건물 에너지 절약으로 용돈받기)

핑핑이월드 2024. 6. 2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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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생활의 꿀팁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로 1년에 한번 용돈 받는 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방법은? 너무 간단합니다.

 

1. 에코 회원가입 ( https://ecomileage.seoul.go.kr/home/ )

 

2. 개별마일리지 제도 참여 정보 등록

    - 차량 번호판, 계기판, 사진 등록)

 

3. 마일리지 평가, 적립

   - 전년대비 증감률 평가

 

4. 마일리지 사용

   - 상품권 or 공과금 납부

 

 

▣에코마일리지 가입하면 회원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 최초 등록 한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1년 뒤 얼마나 증가 or 감소했냐에 따라 마일리지 지급.

 (물론, 증가했을 경우는 마일리지 없음,)

 

구분 감축률(%) or 감축량(km) 인센티브
정기 마일리지 0~10% 0~1천km 2만 마일리지
10~20% 1~2천km 3만 마일리지
20~30% 2~3천km 5만 마일리지
30% 이상 3천km이상 7만 마일리지
지속(유지) 마일리지 감축률 0% 미만인 회원이 서울시 연평균
주행거리 (10,183km)이하 운행시
1만 마일리지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실적 주행거리 등록일 마일리지 지급일
1.1 ~ 2.28 3월 20일 이후
3.1 ~ 4.30 6월 20일 이후
5.1 ~ 6.30 7월 20일 이후
7.1 ~ 8.31 9월 20일 이후
9.1 ~ 10.31 11월 20일 이후
11.1 ~ 12.31 차년 1월 20일 이후

 

 

◈ 감축률(%) 계산 방법

 - (기준 주행거리-해당년도 주행거리) / 기준주행거리 * 100

 

감축량(km) 계산 방법

 - 기준 주행거리 - 해당년도 주행거리

 

기준주행거리(km)계산 방법
최초가입 등록 1년 이상
등록 1년 미만

 

 

 

▣마일리지 사용처

 - 각종 공과금으로 변경하여 납부 가능, 상품권으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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