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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세금 확인, 납부, 선납 그리고 세금절약 방법

핑핑이월드 2024. 6. 2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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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구매할 때 뿐 아니라 유지하면서 매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얼마만큼의 어떤 명목으로 납부를 해야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납세의무자

  •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함)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됩니다(「지방세법」 제125조제1항).
  •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지방세법」 제125조제2항).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2. 연장자
  •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지방세법」 제125조제3항).

 

자동차세에 대한 기본 이해

  • 자동차세(지방세) + 자동차교육세

 ▶ 자동차세(지방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과세 기준
배기량 과세 금액
1,000cc 이하 80원 / cc
1,600cc 이하 140원 / cc
1,600cc 초과 200원 / cc
전기자동차 100,000
** 산출식 : (차 배기량 * cc당 세액) + 지방교육세 30%

 

 자동차교육세

 - 자동차세의 30% 추가 적용

 

예를 들어,

 투싼 1,598cc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290,836원을 2번에 나누어 납부를 하게 됩니다.

 

구분 CC 계산 최종
자동차세 1,598 cc 1,598*140 223,720원
자동차교육세 223,720*0.3 67,116원
  290,836원

 

 

 ▣ 납기 : 6월 (상반기), 12월(하반기) 1년 2회

구분 기간 납기
1회(상반기) 1월 ~ 6월 6/16 ~ 6/30
2회(하반기) 7월 ~ 12월 12/16 ~ 12/30

 


 

무시할 수 없는 세금이라서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1년치 세금을 연초에 일시납할 경우 할인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자동차 선납 할인

  •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기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28조제3항).
     1월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제1기분 납기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제1기분(6월)과 2기분(12월)으로 나누어 부과되나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1월 중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참고사항

  • 작년 자동차세를 연납(선납)한 경우에는 올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연세액 신고납부서가 자동 발송된다.
  •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의 5%’를 할인해 주므로 1월 납부 시 가장 큰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
  •  이번에 연납한 뒤에 올해 중으로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 자동차세의 1월 연납 혜택은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 상이하다. 예컨대 배기량이 3,342cc K사 신규 등록 자동차의 경우 30,580원, 1,598cc R사 신규 등록 차량은 10,230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소유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 환급 신청은 관할 구청 세무부서에 방문·전화 또는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seoul.go.kr)으로도 가능하다.
  •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는 1.31.(수)까지 ▴전화(납세지 관할 구청) ▴인터넷 (etax.seoul.go.kr) ▴스마트폰 앱(STAX, 앱스토어 “서울시 세금납부” 검색)을 통해 할 수 있다.

 

https://etax.seoul.go.kr/m/screen/PAY0401M01

 

서울시ETAX

 

etax.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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