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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생활의 꿀팁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로 1년에 한번 용돈 받는 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방법은? 너무 간단합니다.
1. 에코 회원가입 ( https://ecomileage.seoul.go.kr/home/ )
2. 개별마일리지 제도 참여 정보 등록
- 차량 번호판, 계기판, 사진 등록)
3. 마일리지 평가, 적립
- 전년대비 증감률 평가
4. 마일리지 사용
- 상품권 or 공과금 납부
▣에코마일리지 가입하면 회원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 최초 등록 한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1년 뒤 얼마나 증가 or 감소했냐에 따라 마일리지 지급.
(물론, 증가했을 경우는 마일리지 없음,)
구분 | 감축률(%) | or | 감축량(km) | 인센티브 |
정기 마일리지 | 0~10% | 0~1천km | 2만 마일리지 | |
10~20% | 1~2천km | 3만 마일리지 | ||
20~30% | 2~3천km | 5만 마일리지 | ||
30% 이상 | 3천km이상 | 7만 마일리지 | ||
지속(유지) 마일리지 | 감축률 0% 미만인 회원이 서울시 연평균 주행거리 (10,183km)이하 운행시 |
1만 마일리지 |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실적 주행거리 등록일 | 마일리지 지급일 |
1.1 ~ 2.28 | 3월 20일 이후 |
3.1 ~ 4.30 | 6월 20일 이후 |
5.1 ~ 6.30 | 7월 20일 이후 |
7.1 ~ 8.31 | 9월 20일 이후 |
9.1 ~ 10.31 | 11월 20일 이후 |
11.1 ~ 12.31 | 차년 1월 20일 이후 |
◈ 감축률(%) 계산 방법
- (기준 주행거리-해당년도 주행거리) / 기준주행거리 * 100
◈ 감축량(km) 계산 방법
- 기준 주행거리 - 해당년도 주행거리
기준주행거리(km)계산 방법 | |
최초가입 | 등록 1년 이상 |
등록 1년 미만 |
▣마일리지 사용처
- 각종 공과금으로 변경하여 납부 가능, 상품권으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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