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슈

🇺🇸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 14257호 ‘관세 예외’ 공식 해석 발표

핑핑이월드 2025. 4. 1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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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1일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예외 조항을 발표하였습니다.

반도체에 대해 예외 품목을 발표함으로 삼성, 애플에 이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세한 내용 안내 드립니다.

 

 

🔍 핵심 개요

2025 4 11, 트럼프 대통령은 2025 4 2일 자 행정명령 14257(수입 규제 및 보복 관세 부과)와 관련하여 관세 예외 조항의 해석을 명확히 하는 행정 메모랜덤을 발표했습니다.

 

📌 배경

행정명령 14257호는 미국의 지속적인 무역적자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복성 관세(ad valorem duties)를 부과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특정 품목은 이 관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번 발표는 반도체(semiconductors)’ 관련 제품의 예외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 주요 내용 요약

1️반도체는 관세 예외 품목

  • 행정명령 14257호 및 후속 행정명령들(14259호 포함)에서 반도체 제품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
  • 반도체의 범위는 미국 HS코드(HTSUS)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품목번호(HS 코드)에 포함됨:
    8471, 847330, 8486, 85171300, 85176200, 85235100, 8524, 85285200, 85411000, 85412100, 85412900, 85413000, 85414910, 85414970, 85414980, 85414995, 85415100, 85415900, 85419000, 8542

2️ 관세 부과된 반도체 제품, 전액 환불 조치

  • 2025 4 5 0 1(EDT) 이후 관세가 잘못 부과된 반도체 수입품에 대해서는 미국 세관의 환불 절차에 따라 환급 조치 예정.

3️ 법적 근거 및 집행 주체 명시

  •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대통령의 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상무부·USTR·국토안보부 등 주요 부처가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

 

**원문 번역**

 

📄 백악관 행정 메모랜덤

수신처

  • 국무장관
  • 재무장관
  • 상무장관
  • 국토안보부 장관
  •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 대통령 경제정책 보좌관
  • 대통령 국가안보 보좌관
  • 대통령 무역 및 제조업 선임 고문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 위원장

제목
2025
4 2일 자 행정명령 14257(수정 포함)의 예외 조항 명확화


📝 본문:

2025 4 2일 자 행정명령 14257(“미국의 대규모·지속적인 상품 무역적자에 기여하는 무역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상호 관세 조치”)에서, 나는 이러한 대규모 및 지속적인 무역적자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선언하였고, 이러한 **특이하고 비범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추가적인 종가세(ad valorem duties)**를 부과하였습니다. 이 위협은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이 미국 외부의 원인에 기인하며, 미국의 국가안보 및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됩니다.

이 행정명령 14257호에서는 특정 상품들이 해당 종가세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시하였으며, 그중 하나가 바로 반도체(semiconductors)’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후속 행정명령들

  • 2025 4 8일 자 행정명령 14259 ("중국산 저가 수입품에 대한 상호관세 및 관세 갱신")
  • 2025 4 9일 자 행정명령 ("무역 상대국의 보복 조치에 따른 관세 조정")
    (
    이하후속 명령’) —
    은 모두 반도체에 대한 예외 조항을 동일하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반도체란 용어는 미국 통합관세표(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HTSUS)의 다음 항목(헤딩 및 서브헤딩)으로 분류된 제품들을 포함합니다.

  • 8471: 자동자료처리기계 및 그 단위기기
  • 847330: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속품 및 부속장치
  • 8486: 반도체 제조용 기계 및 장비
  • 85171300: 셀룰러 네트워크 또는 기타 무선 네트워크용 전화기
  • 85176200: 데이터 전송용 장비
  • 85235100: 반도체 미디어에 기록된 스마트 카드
  • 8524: 기록된 또는 기록되지 않은 디스크, 테이프 등
  • 85285200: LCD 또는 LED 디스플레이
  • 85411000: 다이오드
  • 85412100: 트랜지스터, 1W 이하
  • 85412900: 기타 트랜지스터
  • 85413000: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 장치의 조립체
  • 85414910: 기타 반도체 장치
  • 85414970: 광전자 장치
  • 85414980: 기타 전자 집적 회로
  • 85414995: 기타 전자 부품
  • 85415100: 디지털 집적 회로
  • 85415900: 기타 집적 회로
  • 85419000: 기타 반도체 장치
  • 8542: 전자 집적 회로

만약 현재의 HTSUS가 위에서 나열된 품목들이 행정명령 14257호 및 후속 명령에 따라 종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됨을 완전히 반영하고 있지 않다면, HTSUS2025 4 5일 동부시간 오전 12 1분부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해당 헤딩과 서브헤딩을 미국 주() 2, 99장 제III소장(subchapter III)의 항목 (v)(iii) 내에 숫자 순으로 삽입합니다.

또한, 2025 4 5일 동부시간 오전 12 1분 이후에 위 명령들에 따라 잘못 부과된 반도체 제품에 대한 관세는, 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표준 환급 절차에 따라 환불되어야 합니다.

행정명령 14257호 및 후속 명령들에 따라, 상무장관 및 무역대표부 대표는 다음과 같은 인사들과 협의하여, 대통령에게 부여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50 U.S.C. 1701 이하)**상의 모든 권한을 행정명령의 이행을 위해 사용할 권한을 갖습니다:

  • 국무장관
  • 재무장관
  • 국토안보부 장관
  • 대통령 경제정책 보좌관
  • 대통령 국가안보 보좌관
  • 대통령 무역 및 제조업 선임 고문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위원장

이 메모에 따라, 행정명령 14257호 및 그 후속 명령들을 실행하는 모든 조치는 본 명확화 메모의 지침에 따라 집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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