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1일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예외 조항을 발표하였습니다.
반도체에 대해 예외 품목을 발표함으로 삼성, 애플에 이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세한 내용 안내 드립니다.
🔍 핵심 개요
2025년 4월 11일,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4월 2일 자 행정명령 14257호(수입 규제 및 보복 관세 부과)와 관련하여 관세 예외 조항의 해석을 명확히 하는 행정 메모랜덤을 발표했습니다.
📌 배경
행정명령 14257호는 미국의 지속적인 무역적자를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복성 관세(ad valorem duties)를 부과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특정 품목은 이 관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번 발표는 ‘반도체(semiconductors)’ 관련 제품의 예외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 주요 내용 요약
1️⃣ ‘반도체’는 관세 예외 품목
- 행정명령 14257호 및 후속 행정명령들(14259호 포함)에서 반도체 제품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
- ‘반도체’의 범위는 미국 HS코드(HTSUS)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품목번호(HS 코드)에 포함됨:
8471, 847330, 8486, 85171300, 85176200, 85235100, 8524, 85285200, 85411000, 85412100, 85412900, 85413000, 85414910, 85414970, 85414980, 85414995, 85415100, 85415900, 85419000, 8542
2️⃣ 관세 부과된 반도체 제품, 전액 환불 조치
- 2025년 4월 5일 0시 1분(EDT) 이후 관세가 잘못 부과된 반도체 수입품에 대해서는 미국 세관의 환불 절차에 따라 환급 조치 예정.
3️⃣ 법적 근거 및 집행 주체 명시
-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대통령의 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상무부·USTR·국토안보부 등 주요 부처가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
**원문 번역**
📄 백악관 행정 메모랜덤
수신처
- 국무장관
- 재무장관
- 상무장관
- 국토안보부 장관
-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 대통령 경제정책 보좌관
- 대통령 국가안보 보좌관
- 대통령 무역 및 제조업 선임 고문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 위원장
제목
2025년 4월 2일 자 행정명령 14257호(수정 포함)의 예외 조항 명확화
📝 본문:
2025년 4월 2일 자 행정명령 14257호(“미국의 대규모·지속적인 상품 무역적자에 기여하는 무역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상호 관세 조치”)에서, 나는 이러한 대규모 및 지속적인 무역적자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선언하였고, 이러한 **특이하고 비범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추가적인 종가세(ad valorem duties)**를 부과하였습니다. 이 위협은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이 미국 외부의 원인에 기인하며, 미국의 국가안보 및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됩니다.
이 행정명령 14257호에서는 특정 상품들이 해당 종가세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시하였으며, 그중 하나가 바로 ‘반도체(semiconductors)’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후속 행정명령들 —
- 2025년 4월 8일 자 행정명령 14259호 ("중국산 저가 수입품에 대한 상호관세 및 관세 갱신")
- 2025년 4월 9일 자 행정명령 ("무역 상대국의 보복 조치에 따른 관세 조정")
(이하 ‘후속 명령’) —
은 모두 반도체에 대한 예외 조항을 동일하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도체’란 용어는 미국 통합관세표(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HTSUS)의 다음 항목(헤딩 및 서브헤딩)으로 분류된 제품들을 포함합니다.
- 8471: 자동자료처리기계 및 그 단위기기
- 847330: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속품 및 부속장치
- 8486: 반도체 제조용 기계 및 장비
- 85171300: 셀룰러 네트워크 또는 기타 무선 네트워크용 전화기
- 85176200: 데이터 전송용 장비
- 85235100: 반도체 미디어에 기록된 스마트 카드
- 8524: 기록된 또는 기록되지 않은 디스크, 테이프 등
- 85285200: LCD 또는 LED 디스플레이
- 85411000: 다이오드
- 85412100: 트랜지스터, 1W 이하
- 85412900: 기타 트랜지스터
- 85413000: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 장치의 조립체
- 85414910: 기타 반도체 장치
- 85414970: 광전자 장치
- 85414980: 기타 전자 집적 회로
- 85414995: 기타 전자 부품
- 85415100: 디지털 집적 회로
- 85415900: 기타 집적 회로
- 85419000: 기타 반도체 장치
- 8542: 전자 집적 회로
만약 현재의 HTSUS가 위에서 나열된 품목들이 행정명령 14257호 및 후속 명령에 따라 종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됨을 완전히 반영하고 있지 않다면, HTSUS는 2025년 4월 5일 동부시간 오전 12시 1분부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해당 헤딩과 서브헤딩을 미국 주(註) 2항, 제99장 제III소장(subchapter III)의 항목 (v)(iii) 내에 숫자 순으로 삽입합니다.
또한, 2025년 4월 5일 동부시간 오전 12시 1분 이후에 위 명령들에 따라 잘못 부과된 반도체 제품에 대한 관세는, 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의 표준 환급 절차에 따라 환불되어야 합니다.
행정명령 14257호 및 후속 명령들에 따라, 상무장관 및 무역대표부 대표는 다음과 같은 인사들과 협의하여, 대통령에게 부여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50 U.S.C. 1701 이하)**상의 모든 권한을 행정명령의 이행을 위해 사용할 권한을 갖습니다:
- 국무장관
- 재무장관
- 국토안보부 장관
- 대통령 경제정책 보좌관
- 대통령 국가안보 보좌관
- 대통령 무역 및 제조업 선임 고문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위원장
이 메모에 따라, 행정명령 14257호 및 그 후속 명령들을 실행하는 모든 조치는 본 명확화 메모의 지침에 따라 집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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