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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자가 알려주는 인코텀즈 2020 (Incoterms 2020) 완벽 정리 📦🚢

핑핑이월드 2025. 2. 2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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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 필수 개념! 인코텀즈(Incoterms)? 🤔

 

 

국제 무역을 할 때, 누가 어떤 비용을 부담하고, 언제 위험이 이전되는지 정해진 규칙이 있다면?
👉 바로 인코텀즈(Incoterms,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입니다!

🚢 인코텀즈(Incoterms) 는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정한 무역 조건 규칙으로, 1936년 처음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개정되었으며, 가장 최신 버전은 2020년 개정판(Incoterms 2020) 입니다!


🎯 인코텀즈 2020의 핵심 개념

1️ 비용(Cost) – 누가 운송비, 보험료 등을 부담하는가?

2️ 위험(Risk) – 언제부터 수출자가 책임을 벗어나고, 수입자가 부담하는가?

3️ 운송(Transport) – 어떤 운송 방식(해상운송/복합운송)에 적용되는가?

 

인코텀즈는 계약서에 "FOB Busan Port, Incoterms 2020" 이런 식으로 사용됩니다!


🔥 인코텀즈 2020 총정리

 

🚛 모든 운송 방식에 적용되는 규칙 (7가지)

규칙 설명 위험 이전 시점
EXW (Ex Works) 공장 또는 창고에서 인도, 모든 비용과 위험은 구매자 부담 판매자의 공장 또는 창고
FCA (Free Carrier)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까지 운송 후 인도 지정된 장소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는 판매자가 부담하지만, 위험은 출발 시 이전 첫 번째 운송업체에게 인도될 때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CPT와 같지만, 판매자가 보험 가입 첫 번째 운송업체에게 인도될 때
DAP (Delivered at Place)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 후 인도 (통관은 구매자 부담) 지정된 목적지에서 도착 시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DAP와 동일하지만, 하역까지 판매자가 부담 지정된 목적지에서 하역 후
DDP (Delivered Duty Paid) 모든 운송비, 통관비까지 판매자가 부담 (완전 구매자 편의형) 구매자 지정 장소에서

 


🚢 해상운송 전용 규칙 (4가지)

규칙 설명 위험 이전 시점
FAS (Free Alongside Ship) 선박 옆 부두까지 운송 후 인도 선박 옆 부두
FOB (Free On Board) 선박에 적재될 때까지 판매자가 부담 선박에 적재될 때
CFR (Cost and Freight) 해상운송비는 판매자가 부담하지만, 위험은 선적 시 이전 선박에 적재될 때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CFR과 같지만, 판매자가 보험 가입 선박에 적재될 때

📌 FOB, CIF는 해상운송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입니다!

 

 

👉 그런데 개념만 보면 어렵죠? 😵💦 그래서 각각의 조건을 실생활 예시로 쉽게 풀어볼게요!

 

🚛 1. 모든 운송 방식에 적용되는 규칙 (7가지)

1️ EXW (Ex Works) - 공장 인도 조건

📌 예시: "공장에서 물건 찾아가세요!"

한국의 A업체(판매자) 가 미국의 B업체(구매자) 에 스마트폰 부품을 판매한다고 가정해요.

A업체가 "EXW Seoul Factory" 조건으로 계약했다면?

·         A업체는 공장에서 제품만 준비해 두면 끝!

·         B업체가 직접 공장에 와서 운송부터 세관 신고까지 전부 해결해야 함. 🚛💨

🚨 EXW 주의점

·         구매자가 모든 운송을 책임져야 해서 해외 구매자가 쓰기에는 어려움!

·         주로 국내 거래 또는 구매자가 운송 경험이 많은 경우 사용


2️ FCA (Free Carrier) - 운송인 인도 조건

📌 예시: "내가 트럭에 실어 줄 테니, 이후부터는 네가 책임!"

한국의 A업체(판매자) 가 독일의 B업체(구매자) 에 반도체 장비를 판매하는 상황.

A업체가 "FCA Seoul Logistics Center" 조건으로 계약했다면?

·         A업체는 지정된 장소(물류센터) 까지 제품을 운송하고 거기서 넘겨주면 끝! 🚛

·         이후 운송(비행기, 선박, 트럭 등)B업체가 부담.

🚨 FCA 특징

·         EXW보다 판매자가 조금 더 책임을 지지만, 여전히 주요 운송은 구매자가 관리


3️ 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 지급 인도 조건

📌 예시: "운송비는 내가 낼게! 근데 위험은 네가 감당해야 해!"

한국의 A업체(판매자) 가 프랑스의 B업체(구매자) 에 자동차 부품을 판매하는 경우.

A업체가 "CPT Paris Airport" 조건으로 계약했다면?

·         A업체는 운송비를 부담해서 프랑스까지 보내줌!

·         하지만! 위험 부담은 한국에서 출발할 때 구매자에게 넘어감.

🚨 CPT 주의점

·         운송비를 판매자가 부담하지만, 물건이 손상되면 구매자가 책임져야 함!


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 & 보험 포함 조건

📌 예시: "운송비 + 보험까지 내가 챙길게!"

CPT와 비슷하지만, 판매자가 보험까지 가입해야 하는 점이 다름!

예를 들어, 한국의 A업체 가 미국의 B업체 OLED 디스플레이 패널을 판매하는 상황.

"CIP New York Warehouse" 조건이라면?

·         A업체가 운송비 + 보험료 부담

·         하지만! 위험은 출발할 때부터 구매자에게 이전.


5️ 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지 인도 조건

📌 예시: "네가 원하는 곳까지 배송해 줄게, 하지만 세관 통관은 네가 해!"

한국의 A업체 가 일본의 B업체 에 전자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DAP Tokyo Office" 조건이라면?

·         A업체가 도쿄의 B업체 사무실까지 물건을 운송해 줌! 🏢🚛

·         하지만! 수입 통관 및 관세는 B업체가 부담.

🚨 DAP 주의점

·         구매자가 통관을 직접 해야 하므로, 관세 부담을 미리 체크해야 함!


6️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하역 완료 인도 조건

📌 예시: "물건 내리는 것까지 내가 할게!"

한국의 A업체 가 영국의 B업체 에 철강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DPU London Warehouse" 조건이라면?

·         A업체가 런던의 창고까지 운송 + 하역(내리는 것)까지 완료

·         , 통관과 세금은 B업체가 처리해야 함.

🚨 DPU 특징

·         하역까지 판매자가 책임지므로, 무거운 화물(기계, 철강 등) 거래에 많이 사용됨.


7️ DDP (Delivered Duty Paid) - 완전 구매자 편의형

📌 예시: "모든 걸 다 해결해서 문 앞까지 가져다줄게!"

한국의 A업체 가 미국의 B업체 에 태양광 패널을 수출하는 상황.

"DDP Los Angeles Office" 조건이라면?

·         A업체가 모든 운송 + 세관 통관 + 관세 부담까지 다 해결.

·         B업체는 그냥 제품만 받으면 됨! 🏢✅

🚨 DDP 특징

·         판매자가 모든 걸 책임지므로, 가격이 비쌀 가능성 높음.


🚢 2. 해상운송 전용 규칙 (4가지)

🔹 FOB (Free On Board) - 본선 인도 조건

"배에 실으면 내 책임 끝!"

·         한국의 A업체가 미국으로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경우

·         "FOB Busan Port" 라면?

o    A업체는 부산항에서 선박에 실을 때까지 책임! 🚢

o    이후 운송비, 보험료, 위험 부담은 구매자에게 넘어감.


🔹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송비 & 보험 포함 조건

"배까지 운송비 + 보험은 내가, 위험은 네가 감당!"

·         한국의 A업체가 미국으로 전자 부품을 판매하는 경우

·         "CIF New York Port" 라면?

o    A업체가 운송비 + 보험료 부담

o    하지만! 위험 부담은 선박에 실릴 때 구매자에게 넘어감.

 

 


📊 인코텀즈 선택 가이드 🚀

수출자가 부담을 최소화하고 싶다면?EXW
수출자가 주도적으로 운송을 관리하고 싶다면?CIF / CIP
수입자가 모든 통관 및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면?DDP
해상운송을 이용할 때 일반적인 조건은?FOB / CIF


📢 인코텀즈 2020 변경된 주요 사항

🚨 1. DAT → DPU로 변경

  • 기존 DAT(Delivered at Terminal)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 로 바뀜!
  • 터미널뿐만 아니라 어떤 장소에서든 하역 후 인도 가능

🚨 2. FCA에서 선하증권 발행 가능

  • FCA 조건에서도 이제 판매자가 선적 증명(Bill of Lading) 요청 가능

🚨 3. CIP 보험 기준 상향

  • 기존 CIF/CIP 보험은 기본적인 최소 보장만 했지만, CIP는 더 높은 보험 기준 적용

🎯 인코텀즈 2020 완벽 활용법

🔹 무조건 인코텀즈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 "FOB Shanghai, Incoterms 2020")
🔹 운송, 비용, 위험 분담을 정확히 이해하고 협상해야 한다!
🔹 통관/세금까지 포함인지 확인 (특히 DDP 사용 시 조심!)
🔹 보험 포함 여부 꼭 체크! (CIP, CIF는 보험 포함)

📌 "FOB CIF 중 뭐가 좋아요?"
FOB수입자가 주도적으로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싶을 때
CIF판매자가 운송과 보험까지 책임질 때


🎯 인코텀즈 2020 마무리

인코텀즈는 국제 무역의 필수 개념!
비용, 위험, 운송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
계약서에 반드시 "Incoterms 2020" 을 명시해야 함!

🚀 인코텀즈를 제대로 이해하면 무역 실무에서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 국제무역사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꼭 필요한 지식이니 꼼꼼히 공부해 보세요! 💪


💬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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