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무역 필수 개념! 인코텀즈(Incoterms)란? 🤔
국제 무역을 할 때, 누가 어떤 비용을 부담하고, 언제 위험이 이전되는지 정해진 규칙이 있다면?
👉 바로 인코텀즈(Incoterms,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입니다!
🚢 인코텀즈(Incoterms) 는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정한 무역 조건 규칙으로, 1936년 처음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개정되었으며, 가장 최신 버전은 2020년 개정판(Incoterms 2020) 입니다!
🎯 인코텀즈 2020의 핵심 개념
1️⃣ 비용(Cost) – 누가 운송비, 보험료 등을 부담하는가?
2️⃣ 위험(Risk) – 언제부터 수출자가 책임을 벗어나고, 수입자가 부담하는가?
3️⃣ 운송(Transport) – 어떤 운송 방식(해상운송/복합운송)에 적용되는가?
✔ 인코텀즈는 계약서에 "FOB Busan Port, Incoterms 2020" 이런 식으로 사용됩니다!
🔥 인코텀즈 2020 총정리
🚛 모든 운송 방식에 적용되는 규칙 (7가지)
규칙 | 설명 | 위험 이전 시점 |
EXW (Ex Works) | 공장 또는 창고에서 인도, 모든 비용과 위험은 구매자 부담 | 판매자의 공장 또는 창고 |
FCA (Free Carrier) |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까지 운송 후 인도 | 지정된 장소 |
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는 판매자가 부담하지만, 위험은 출발 시 이전 | 첫 번째 운송업체에게 인도될 때 |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CPT와 같지만, 판매자가 보험 가입 | 첫 번째 운송업체에게 인도될 때 |
DAP (Delivered at Place) |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 후 인도 (통관은 구매자 부담) | 지정된 목적지에서 도착 시 |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DAP와 동일하지만, 하역까지 판매자가 부담 | 지정된 목적지에서 하역 후 |
DDP (Delivered Duty Paid) | 모든 운송비, 통관비까지 판매자가 부담 (완전 구매자 편의형) | 구매자 지정 장소에서 |
🚢 해상운송 전용 규칙 (4가지)
규칙 | 설명 | 위험 이전 시점 |
FAS (Free Alongside Ship) | 선박 옆 부두까지 운송 후 인도 | 선박 옆 부두 |
FOB (Free On Board) | 선박에 적재될 때까지 판매자가 부담 | 선박에 적재될 때 |
CFR (Cost and Freight) | 해상운송비는 판매자가 부담하지만, 위험은 선적 시 이전 | 선박에 적재될 때 |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CFR과 같지만, 판매자가 보험 가입 | 선박에 적재될 때 |
📌 FOB, CIF는 해상운송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입니다!
👉 그런데 개념만 보면 어렵죠? 😵💦 그래서 각각의 조건을 실생활 예시로 쉽게 풀어볼게요!
🚛 1. 모든 운송 방식에 적용되는 규칙 (7가지)
1️⃣ EXW (Ex Works) - 공장 인도 조건
📌 예시: "공장에서 물건 찾아가세요!"
한국의 A업체(판매자) 가 미국의 B업체(구매자) 에 스마트폰 부품을 판매한다고 가정해요.
A업체가 "EXW Seoul Factory" 조건으로 계약했다면?
· A업체는 공장에서 제품만 준비해 두면 끝! ✅
· B업체가 직접 공장에 와서 운송부터 세관 신고까지 전부 해결해야 함. 🚛💨
🚨 EXW 주의점
· 구매자가 모든 운송을 책임져야 해서 해외 구매자가 쓰기에는 어려움!
· 주로 국내 거래 또는 구매자가 운송 경험이 많은 경우 사용
2️⃣ FCA (Free Carrier) - 운송인 인도 조건
📌 예시: "내가 트럭에 실어 줄 테니, 이후부터는 네가 책임!"
한국의 A업체(판매자) 가 독일의 B업체(구매자) 에 반도체 장비를 판매하는 상황.
A업체가 "FCA Seoul Logistics Center" 조건으로 계약했다면?
· A업체는 지정된 장소(물류센터) 까지 제품을 운송하고 거기서 넘겨주면 끝! 🚛
· 이후 운송(비행기, 선박, 트럭 등)은 B업체가 부담.
🚨 FCA 특징
· EXW보다 판매자가 조금 더 책임을 지지만, 여전히 주요 운송은 구매자가 관리
3️⃣ 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 지급 인도 조건
📌 예시: "운송비는 내가 낼게! 근데 위험은 네가 감당해야 해!"
한국의 A업체(판매자) 가 프랑스의 B업체(구매자) 에 자동차 부품을 판매하는 경우.
A업체가 "CPT Paris Airport" 조건으로 계약했다면?
· A업체는 운송비를 부담해서 프랑스까지 보내줌! ✈
· 하지만! 위험 부담은 한국에서 출발할 때 구매자에게 넘어감.
🚨 CPT 주의점
· 운송비를 판매자가 부담하지만, 물건이 손상되면 구매자가 책임져야 함!
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 & 보험 포함 조건
📌 예시: "운송비 + 보험까지 내가 챙길게!"
CPT와 비슷하지만, 판매자가 보험까지 가입해야 하는 점이 다름!
예를 들어, 한국의 A업체 가 미국의 B업체 에 OLED 디스플레이 패널을 판매하는 상황.
"CIP New York Warehouse" 조건이라면?
· A업체가 운송비 + 보험료 부담 ✅
· 하지만! 위험은 출발할 때부터 구매자에게 이전됨.
5️⃣ 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지 인도 조건
📌 예시: "네가 원하는 곳까지 배송해 줄게, 하지만 세관 통관은 네가 해!"
한국의 A업체 가 일본의 B업체 에 전자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DAP Tokyo Office" 조건이라면?
· A업체가 도쿄의 B업체 사무실까지 물건을 운송해 줌! 🏢🚛
· 하지만! 수입 통관 및 관세는 B업체가 부담.
🚨 DAP 주의점
· 구매자가 통관을 직접 해야 하므로, 관세 부담을 미리 체크해야 함!
6️⃣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하역 완료 인도 조건
📌 예시: "물건 내리는 것까지 내가 할게!"
한국의 A업체 가 영국의 B업체 에 철강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DPU London Warehouse" 조건이라면?
· A업체가 런던의 창고까지 운송 + 하역(내리는 것)까지 완료 ✅
· 단, 통관과 세금은 B업체가 처리해야 함.
🚨 DPU 특징
· 하역까지 판매자가 책임지므로, 무거운 화물(기계, 철강 등) 거래에 많이 사용됨.
7️⃣ DDP (Delivered Duty Paid) - 완전 구매자 편의형
📌 예시: "모든 걸 다 해결해서 문 앞까지 가져다줄게!"
한국의 A업체 가 미국의 B업체 에 태양광 패널을 수출하는 상황.
"DDP Los Angeles Office" 조건이라면?
· A업체가 모든 운송 + 세관 통관 + 관세 부담까지 다 해결.
· B업체는 그냥 제품만 받으면 됨! 🏢✅
🚨 DDP 특징
· 판매자가 모든 걸 책임지므로, 가격이 비쌀 가능성 높음.
🚢 2. 해상운송 전용 규칙 (4가지)
🔹 FOB (Free On Board) - 본선 인도 조건
"배에 실으면 내 책임 끝!"
· 한국의 A업체가 미국으로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경우
· "FOB Busan Port" 라면?
o A업체는 부산항에서 선박에 실을 때까지 책임! 🚢
o 이후 운송비, 보험료, 위험 부담은 구매자에게 넘어감.
🔹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송비 & 보험 포함 조건
"배까지 운송비 + 보험은 내가, 위험은 네가 감당!"
· 한국의 A업체가 미국으로 전자 부품을 판매하는 경우
· "CIF New York Port" 라면?
o A업체가 운송비 + 보험료 부담 ✅
o 하지만! 위험 부담은 선박에 실릴 때 구매자에게 넘어감.
📊 인코텀즈 선택 가이드 🚀
✅ 수출자가 부담을 최소화하고 싶다면? → EXW
✅ 수출자가 주도적으로 운송을 관리하고 싶다면? → CIF / CIP
✅ 수입자가 모든 통관 및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면? → DDP
✅ 해상운송을 이용할 때 일반적인 조건은? → FOB / CIF
📢 인코텀즈 2020 변경된 주요 사항
🚨 1. DAT → DPU로 변경
- 기존 DAT(Delivered at Terminal)가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 로 바뀜!
- 터미널뿐만 아니라 어떤 장소에서든 하역 후 인도 가능
🚨 2. FCA에서 선하증권 발행 가능
- FCA 조건에서도 이제 판매자가 선적 증명(Bill of Lading) 요청 가능
🚨 3. CIP 보험 기준 상향
- 기존 CIF/CIP 보험은 기본적인 최소 보장만 했지만, CIP는 더 높은 보험 기준 적용
🎯 인코텀즈 2020 완벽 활용법
🔹 무조건 인코텀즈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예: "FOB Shanghai, Incoterms 2020")
🔹 운송, 비용, 위험 분담을 정확히 이해하고 협상해야 한다!
🔹 통관/세금까지 포함인지 확인 (특히 DDP 사용 시 조심!)
🔹 보험 포함 여부 꼭 체크! (CIP, CIF는 보험 포함)
📌 "FOB랑 CIF 중 뭐가 좋아요?"
✔ FOB → 수입자가 주도적으로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싶을 때
✔ CIF → 판매자가 운송과 보험까지 책임질 때
🎯 인코텀즈 2020 마무리
✅ 인코텀즈는 국제 무역의 필수 개념!
✅ 비용, 위험, 운송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
✅ 계약서에 반드시 "Incoterms 2020" 을 명시해야 함!
🚀 인코텀즈를 제대로 이해하면 무역 실무에서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 국제무역사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꼭 필요한 지식이니 꼼꼼히 공부해 보세요! 💪
💬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세요! 🚀
'물류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년 SCFI(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변동 분석 (0) | 2025.02.26 |
---|---|
🌍글로벌 주요 선사와 개편된 해운 얼라이언스 (Alliance) (0) | 2025.02.21 |
📢 트럼프의 관세 폭탄, 글로벌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2) | 2025.02.21 |
UN3480 리튬이온배터리, 위험물 완벽 가이드 ⚡📦 (0) | 2025.02.21 |
지게차운전기능사 합격 후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발급까지 ~! (0) | 2023.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