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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일정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대해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한 정보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 신청 자격 요건
1. 부양자녀 요건
-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8세 미만(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인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소득 요건
- 2024년 귀속 연간 총소득(부부합산)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4. 기타 요건
- 신청자 및 배우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는 제외됩니다.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제외됩니다.
💰 지급 금액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은 총소득과 가구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지급액의 10% 감액)
📝 신청 방법
- ARS 전화 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 홈택스/손택스(모바일 앱)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신청합니다.
- 서면 신청: 국세청이 발송한 신청 안내문을 통해 우편 또는 세무서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 유의 사항
-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10%가 감액되므로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가구는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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