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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 매매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부터 양도소득세까지 주린이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어요!
💼 1. 매매수수료 (거래 수수료)
📌 미국 증시 거래 시 기본 수수료는 과거에 비해 많이 줄었고 현재는 대부분의 증권사가 무료 수수료(Zero commission) 정책을 운영하고 있어 실질 수수료는 거의 없습니다.
단, 한국 증권사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구분 | 주요 내용 |
국내 증권사 이용 시 | 평균 0.2~0.3% 수준의 매매 수수료 발생 |
환전 수수료 | 원화를 달러로 바꿀 때 환전 스프레드(보통 1~2%) 발생 |
해외 주식 수수료 면제 이벤트 | 삼성증권, 미래에셋 등에서 수수료 무료 이벤트 자주 진행 |
📌 꿀팁: 키움, 대신, NH투자 등 증권사 별로 이벤트 기간엔 0% 수수료 + 환전우대 90% 같은 조건 제공 중이니 계좌 개설 전 비교해 보세요.
🏦 2. 배당소득세 (배당 받을 때 자동 원천징수)
미국 기업에서 주는 배당금에는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항목 | 세율 |
미국 배당소득세 | 15% (한미 조세협약 적용) |
한국 배당소득세 | 5.5% 추가 납부 필요 (기타소득) |
📌 예시
- 애플 주식에서 $100 배당 → 미국에서 $15 원천징수 → $85 입금됨
- 연간 총 배당이 200만원 초과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하지만 대다수 개인 투자자는 연간 배당이 크지 않아 종합과세 대신 분리과세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3. 양도소득세 (주식 팔아서 이익 났을 때)
미국 주식을 팔아서 수익을 낸 경우 국내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구분 | 내용 |
과세 대상 | 1년간 해외주식 총 이익 250만원 초과분 |
세율 | 22% (지방세 포함) |
신고 시기 |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필요 서류 | 증권사 거래내역, 외화환산자료 등 |
📌 예시
- 연간 해외주식 수익이 600만원이면
→ 250만원 공제 후 350만원에 대해 22%
→ 약 77만원 세금 납부
✅ 손실이 났다면?
다행히도 다른 해외주식 수익과 상계(손익통산) 가능합니다.
또, 손실은 3년간 이월 공제도 가능!
📑 4. 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없음!)
국내 주식과 달리 미국 주식에는 거래세(증권거래세)는 없습니다.
항목 | 미국 주식 | 한국 주식 |
거래세 | ❌ 없음 | ✅ 코스피: 0.15% 등 있음 |
📌 요약 한눈에 보기
항목 | 적용 여부 | 세율/수수료 |
매매 수수료 | 국내 증권사 이용 시 발생 | 0.2~0.3% |
환전 수수료 | 원화 → 달러 환전 시 | 스프레드 약 1% |
배당소득세 | 미국에서 원천징수 | 15% + 국내 5.5% |
양도소득세 | 1년간 250만원 초과 수익 시 | 22% |
거래세 | 없음 | ❌ 없음 |
📌 마무리 TIP: 이런 분들 주의하세요!
- 미국 주식에 배당 많은 종목(예: AT&T, 코카콜라 등) 투자 시 배당세 자동 차감됨
- 실적 시즌 단타 매매할 경우 수수료와 환전 비용 누적 가능
- 해외주식 수익이 많아지는 시점부터는 양도세 신고 꼭 챙겨야 함!
궁금한 세금이나 증권사 선택 기준도 댓글로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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