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란?
✅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수급 조건)
✅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금액 및 기간)
✅ 신청 방법 & 준비 서류
✅ 자진퇴사자도 받을 수 있을까?
✅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하면 안 되는 행동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회사에서 해고되거나 불가피한 이유로 일을 그만둔 근로자가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동안 생계를 지원해 주는 제도야.
💡 목적: 실직 후 일정 기간 동안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
📌 실업급여는 공짜 돈이 아니야!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만 받을 수 있어.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받을 수 없음)
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수급 요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
✅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충족 (근속기간 180일 이상)
- 퇴사일 기준 최근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6개월) 이상이어야 함.
- 계약직, 정규직, 아르바이트 모두 가능! (단, 고용보험이 가입돼 있어야 함)
✅ 2. 비자발적 퇴사 (본인 잘못 없이 퇴사해야 함)
- 권고사직, 계약만료, 회사 폐업, 구조조정 등으로 퇴사한 경우 가능!
- 본인이 자진퇴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음.
- ❌ "그냥 그만두고 싶어서" → 실업급여 X
- ✅ "임금체불, 괴롭힘, 근로조건 위반" → 예외적으로 가능! (아래 참고)
✅ 3.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함
-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이기 때문에, 구직활동을 해야 계속 받을 수 있음
- 한 달에 최소 2회 이상 구직활동을 해야 함 (워크넷 등록, 이력서 제출, 면접 등)
3️⃣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금액 & 지급 기간)
💰 실업급여 금액 계산법
1일 실업급여 = 평균임금의 60%
(단, 상한액: 1일 66,000원)
📌 예시) 월급 300만 원이던 사람이 받는 실업급여
- 1일 실업급여 = 300만 원 ÷ 30일 × 60% = 60,000원
- 한 달 동안 받을 금액 = 60,000원 × 30일 = 180만 원
📌 지급 기간 (최소 4개월 ~ 최대 9개월)
👉 퇴사 당시 연령과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짐.
고용보험 가입 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 or 장애인
1년 이상 ~ 3년 미만 | 120일 (4개월) | 150일 (5개월) |
3년 이상 ~ 5년 미만 | 150일 (5개월) | 180일 (6개월)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80일 (6개월) | 210일 (7개월) |
10년 이상 | 210일 (7개월) | 270일 (9개월) |
4️⃣ 실업급여 신청 방법 & 준비 서류
실업급여는 퇴사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아님! **퇴사 후 7일 동안은 ‘대기 기간’**이 있어.
📌 실업급여 신청 절차
✅ Step 1. 온라인 교육 수강
-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 접속
- "실업급여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수강
✅ Step 2. 워크넷 구직등록
- 워크넷 (https://www.work.go.kr) 접속
- 구직등록 및 이력서 작성
✅ Step 3.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
- 신분증, 통장 사본, 퇴직확인서 지참
-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
✅ Step 4. 구직활동 후 보고
- 한 달에 최소 2번 구직활동해야 함 (이력서 제출, 면접 참여 등)
- 보고 후 14일 이내 실업급여 입금
📌 필요 서류
✅ 퇴직확인서 (회사에서 발급)
✅ 신분증, 통장 사본
✅ 이력서 (구직활동 증빙용)
5️⃣ 자진퇴사자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예외 인정 사례)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아래와 같은 사유라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어!
✅ 임금체불 (월급이 제때 안 나왔을 때)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폭행
✅ 야근, 초과근무가 너무 많아 건강이 나빠졌을 때
✅ 출퇴근 시간이 너무 길어 통근이 어려울 때
✅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불리한 조건으로 일했을 때
✅ 육아, 부모님 간병 등 부득이한 사유
📌 이런 경우에는 증빙자료(임금체불 증명서, 진단서, 진술서 등)를 제출하면 실업급여 가능!
6️⃣ 실업급여 받으면서 하면 안 되는 행동 (중요❗)
🚨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래 행동을 하면 바로 지급 중단됨!
❌ 재취업을 했는데 실업급여 계속 받기 → 부정수급 (최대 5배 반환)
❌ 구직활동 없이 놀기 → 구직활동 안 하면 지급 정지됨
❌ 소득 발생 신고 안 하기 → 알바, 부업 수입 신고 필수
❌ 해외여행 가기 → 신고 없이 출국하면 실업급여 정지
📌 실업급여 자주 묻는 질문 (Q&A)
Q1. 퇴사 후 바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퇴사 후 7일 대기 기간이 있어요. 대기 기간 후부터 지급됩니다.
Q2. 실업급여 받는 중에 알바(부업)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알바/부업 가능하지만 신고 필수!
- 월 소득이 80만 원 미만 or 근무시간 60시간 미만 → 실업급여 계속 받을 수 있음
- 월 소득 80만 원 이상 or 근무시간 60시간 이상 → 실업급여 지급 정지
Q3. 자진퇴사 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불가능, 하지만 아래 경우 예외 인정
✅ 임금체불, 직장 괴롭힘, 성희롱, 건강 문제, 장거리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 증빙자료 제출하면 심사 후 받을 수 있음!
Q4. 실업급여는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요?
👉 횟수 제한 없음!
단, 이전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18개월 이상 일해야 다시 받을 수 있음.
Q5. 실업급여 받는 동안 해외여행 가도 되나요?
👉 출국하면 실업급여 정지됨!
📌 여행 가려면 고용센터에 미리 신고 후 ‘수급 중지’ 신청해야 함.
Q6. 실업급여 받으면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해야 하나요?
👉 실업급여 기간 동안 국민연금 납부는 선택 가능 (희망하면 개인 부담).
👉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서 직접 납부해야 함.
Q7. 실업급여는 언제 입금되나요?
👉 구직활동 보고 후 14일 이내 지급
(예: 3월 1일 구직활동 보고 → 3월 15일 전 입금)
✅ 결론: 실업급여 핵심 정리!
✔ 고용보험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 비자발적 퇴사 + 구직활동 필수
✔ 월급의 60% (최대 66,000원/일) 지급
✔ 최소 4개월 ~ 최대 9개월 동안 받을 수 있음
✔ 자진퇴사도 예외적으로 가능 (임금체불, 직장괴롭힘 등)
✔ 신청은 고용센터 방문 + 워크넷 구직등록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