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출입 물류 中 위험물, 특히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수출이나 수입을 하다보면 배터리가 들어있는 제품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면 청소기! 등등?
MSDS가 필요합니다. 항공사, 선사가 잘 안받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배터리가 있으면 폭발 위험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송시 어떤서류가 필요한지, 배터리 용량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MSDS : Material Safety Data Sheet, 물질안전보건자료
*UN Number : 유엔 위험물 운송 / 조회 시스템 전문가 위원회가 물질 또는 특정 물질군을 식별하기 위하여 부여한 4자리, 이 번호가 부여된 화물은 위험물로서 UN모델 규정 및 IMDG 코드 상에 운송요건이 정해진 위험물로 규정된 조건에 따라 운송 되어야 하는 화물.
*PI : 포장 지침, 배터리 종류에 따라 UN 용기에 포장해야 하는 경우도 있음.
먼저, 화물이 어떻게 운송되는지 컨디션을 알아야 합니다. 분류표를 보고 어디에 속해야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게 몇 Wh인지 모르셔도 상관 없습니다! 제품 배터리 규격이 나타난 곳(주로 MSDS에 있습니다.)에서 확인하면,
1,000mAh , 3.3V 이런식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럼!
Wh = Ah * V = mAh / 1000*V 로 계산하시면 끝!
Ah = mAh/1000
예를 들어, 1,000mAh , 3.3V라면
Ah = 1000 / 1000 = 1Ah
Wh = 1Ah * 3.3V = 3.3Wh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배터리가 Cell당인지, Pack당인지 알아야 합니다. 주로 MSDS 내 확인 가능하며,
제가 수출하는 제품에는 1Pack이 6Cell로 이루어져, 3.3Wh * 6 = 19.9 Wh 로 Section 2에 속하네요
배터리의 종류
(1)UN 3480 (2) SECTION1 (3)PI966 (4)RLI --> 예를 든 것인데
(1) 분류번호로 제품에 포함이냐 아니냐 등 제품 조건에 따른 분류 위 참조
(2) SECTION : 기준에 부합한 곳에 분류됨.
(3) PI*** : MSDS 14번항. Transport information(운송 정보) - 에 운송용기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이 높거나, 혹은 액체류 등의 경우 포장 법 또한 제한되어 있으니 확인 해야 합니다.
(4) RLI/RLM-> SECTION 1에 속하며 AWB에 기재 X
ELI/ELM -> SECTION 2에 속하며 AWB에 기재
"Lithium(ion/metal) batteries im compliance with section 2 of PI*** "
마지막으로 모든 위험물 신고 대상 물품은 꼭 ! 반드시 항공사에 알리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에 따라 안받아주는 항공사도 있고, 제품의 스펙, 카탈로그 등 다양한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으며
위험물을 수출입할 때는 조금 여유로운 스케줄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MSDS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