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구매할 때 뿐 아니라 유지하면서 매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얼마만큼의 어떤 명목으로 납부를 해야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납세의무자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함)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됩니다(「지방세법」 제125조제1항).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지방세법」 제125조제2항).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2. 연장자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지방세법」..